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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의회사무감사 “팩트체크”『뉴스삼산이수』 의회사무감사 〃팩트체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를 근거로 김천시에서 2022년 1. 1 ~ 2022. 12. 31까지 추진한 행정상황에 대하여 2023. 6. 8 ~ 6. 16 까지 9일간 김천시의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1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22개부서 본청 11개부서. 직속기관 3개부서. 사업소 2 (평생교육원, 서울사무소). 지방공기업 1, 읍·면(어모면, 봉산면, 대곡동) 2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23개부서로 나누어 본청 12개 부서. 직속기관 5개부서. 사업소 3(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맑은물 사업소) 면·동 ( 농소면,대곡동. 양금동) 행정복지위원회의 시정 및 건의사항 113건 산업건설위원회의 지적 및 건의사항 179건을 46개부서로 구분하여 보도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건의사항을 세부사항별로 나누어 보도함으로써 시정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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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김천시의원 대표 발의 -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김천시의회 김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0일 개최한 제24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시의회에 직접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김천시의회는 청구된 조례안을 3개월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구인명부에 유효한 서명 수를 달성하면 나머지 서명 확인을 보류하는 등의 사항도 신설하였다. 이밖에도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와 선정 대표자 지정,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 청구인명부의 서식, 청구인명부 공표 및 열람,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다. 김세호 의원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조례발안제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 요건 등을 보완하여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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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21편 - [본회의 - 표결순서(수정안)]의제가 된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로 된 안건을 그대로 하여 표결에 부칠 수 있을 때에는 간단하지만 의제 전부를 그대로 한 개의 문제로서 그 가부를 물을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의제로 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때나, 의안을 일괄의제로 하였으나 그 중에 1개안에 대하여 반대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제를 몇 개의 문제로 분할하여 문제마다 가부를 물어야 하므로 표결에 부치는 문제의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 표결순서의 일반원칙]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 토론 도중에 나온 수정안은 그 제출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도 나중에 나오는 것일수록 가결된 가능성이 짙다고 보아서 의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 의원의 수정안은 원인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위원회의 수정안을 검토한 다음 제출하게 되므로 최후 제출 수정안 우선표결원칙에 합당하고 또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중시되어 가결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지 않으면 표결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면에서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차례로 표결함으로써 최적의 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수정안이 웜ㄴ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수 밖에 없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 여기에서 원안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따라 본회의에 심사보고 한 위원회 수정안 즉, 본회의에서의 원안을 말하는 개념이다. 표결의 순서에 대하여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토론 없이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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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20편 - [본회의 - 표결]표결은 부의된 안건(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 의원이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이다. 의회는 합의체의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구성원인 각의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하고 스스로의 태도를 결정하여 표결하는 것이다. 표결은 개개의원의 찬부의사를 표명이라고 한다면 의결이란 표결 결과로 발생하는 의회의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란 회의체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각 지방의회별로 회의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표결수 국회든 지방의회든 의회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다수결에는 절대다수, 비교다수와 특별다수의 구별이 있다. - 절대다수(과반수) 절대다수는 과반수에 의한 다수결인데 회의의 의사결정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인 것이다. 지방의회에서는 과반수 의결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과반수는 일반적으로 출석의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반수를 넘는 것으로써 2분의 1 이상과는 다르다. - 비교다수 비교다수는 종다수이라고도 하며, 가可와 부否를 비교하여 많은 편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출석의원 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특별다수 특별다수는 3분의 2라든지, 4분의 3 등 과반의 특정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과반수 찬성에 의한 결정에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특별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안건은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안건이거나, 한번 결정한 사항을 다시 결정하는 안건, 또는 소수자 보호나 현상존중 등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의결에 있어서 사용된다. 표결의 선포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는 이유는 표결할 안건을 의원에게 주지시켜 그 안건에 대하여 의원 각자가 차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안건의 제목이라 함은 의제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표결에 붙이는 문제를 의미한다고 널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의장은 표결하려고 할 때에는 표결에 붙이는 문제를 본회의에 선포하여 전의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의제로 된 의안을 그대로 표결에 붙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수정안이 나왔을 때에는 표결의 편의상 수정안과 원안으로 나누어 표결한다. 동일한 내용의 수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하였을 때에는 일괄하여 표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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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16편 - 회의운영 - 휴회휴회의 의의 및 사유 지방의회는 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을 일시 휴지休止할 수 있는데, 이를 휴회라고 한다. 휴회는 의회가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중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회의를 열지 않는 다는 뜻이지 위원회도 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휴회 중 본회의는 쉬지만 위원회의 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오히려 회지중에 위원회의 집중적인 안건심사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이 관례이다. 휴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하게 되지만 그 일수와 회수에 제한이 없으며 휴회일수는 회기에 산입된다. 휴회의 사유에 대하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경우에 휴회 결의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심사 활동을 위한 경우 ② 의안이 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어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없을 경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경조의 뜻을 표할 경우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많은 의원의 회의 불참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휴회 중 본회의의 재개 휴회 중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재개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행정사무조사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재개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휴회 중 본회의를 재개한 때에는 회기 중이므로 집회 할 때와 같은 공고는 필요가 없으나, 의장명의의 재개통지문 발송, 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의원 전원에게 이를 알리고 참석할 수 있는 여유를 두어야 할 것이다. 휴회 중 회의를 재개할 때에는 그 때부터 휴회가 끝난 것으로 하고 다시 휴회를 할 필요가 있으면 새로 의결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것은 휴회 중 회의를 재개함으로서 앞서의 휴회의결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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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편 - 지방의회의 집회[회기會期]회기의 의의 회기란 의회가 활동능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하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회되는 기간으로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도 활동능력을 가지고 안건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폐회중이라도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으나 회기에는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다. 의회의 회기제도는 그 나라의 의회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연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의회와 같이 일정기간으로 법정하는 경우와 영·미 의회와 같이 연중회기제도로 하여 그때그때 휴회하는 경우가 있다. 회기의 결정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연중 개회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총회의 일수 범위 내에서 수시로 또는 정기에 개회하므로 개회 때마다 그 회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임시회의 회기는 집회공고에 명시된 집회일 부터, 정례회의 회기는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집회일 부터 각각 계산한다. 휴회는 회기 중 일시 본회의를 중지하는 것이므로 휴회 중에 위원회가 활동하므로 이 기간이 위원회가 활동능력을 가지는 회기로서 당연하다 할 것이다. 폐회 중 위원회를 개회한 경우 위원회 차수는 바로 앞 회기의 당해 위원회의 일련차수로 계산하고, 특별위원회의 경우는 구성된 때부터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회기에 관련 없이 일련차수로 계산한다.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이라 함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의안도 폐기되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 계속 심의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지방자치법은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지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폐기된다. 오늘날 사회의 복잡·다기화로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의안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회기계속의 원칙은 종료로 심의 중인 의안이 모두 폐기되는 데에서 오는 손실과 다시 제출하는 데에서 오는 경제적 시간적인 손실을 줄이고, 폐회 중에도 위원회의 활동으로 의안의 심사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채택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의회가 회기 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는 매회기마다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서 한 회기와 회기 사이에 의사의 연결이 없는 것이 회기불계속의 원칙으로 영국의 선례에 따른 것이지만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임기 내의 회기계속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국회도 헌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계속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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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편 - 지방의회의 집회[정례회]정례회의 의의 지방의회의 정례회란 회의의 집회일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과 당해 의회의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매년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회의를 말한다. 정례회 제도는 집행기관의 행정처리과정 및 의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집회할 필요성에 의하여 제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 제2항에 따르면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이다. 지방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데 해당의회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다. 정례회의 집회·회기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은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례회의 집회 일에 관하여 동조 제1항에서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하도록 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일에 집회하되 해당 일에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집회한다. 정례회의 집회일은 현행조례에 지정되어 있지만 집회 시, 집회장소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집회 공고 시 이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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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편 - [지방의회의 집회·개회]집회·개회의 의의 집회란 의원이 의회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의회는 개회함으로써 활동능력을 갖는 것이므로 집회는 의회의 활동능력을 발생시키는 개회의 전제행위이다. 개념상으로는 집회는 개회의 전 단계이므로 양자를 구별하여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가 성립되면 곧 개회하게 되므로 집회와 개회는 동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지방의회의 집회는 의사활동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활동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동법시행령,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관련 조례, 회의규칙 등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회관계 법규에 의하지 아니한 의원의 회합은 여기서 말하는 집회와 구별된다. 지방의회의 집회에는 2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다.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고, 2006년 4월 28일 당시의 지방자치법 제41조 개정 전에는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정례회는 시·도의 경우는 연간2회의 정례회를 합쳐 40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지방의회 역사를 살펴보면 총회일수가 90일 이내에서 150일 이내로 계속증가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도 1999년 8월 정례회로 개정되기 전에는 정기회의 명칭을 사용 하였다.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로 나누어 개최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집회에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집회되어 이러한 정례회와 임시회를 여는 것을 개회라고 한다. 개회開會는 개의開議와 구별된다. 개의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실제로 당일의 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는데 개회는 정례회든, 임시회든 회기 중 첫날 개회하는데 제00회 정례회, 제0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할 수 있고, 개의는 제00회 정례회, 제0차 본회의, 제00회 정례회 제0차 00위원회를 개의한다고 선언한다. 한편 지방의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집회 일에 거행되는 개회식은 일반적으로 개원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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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편 - [원 구성과 최초 임시회의]원 院구성의 의의 동시 지방선거 후 새로이 당선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를 소집하게 되고 이 최초로 열리는 지방의회 회의에서 다루게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소속할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고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다. 원 구성이란 이와 같이 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수행 수 있도록 그 기관과 조직을 갖추는 것을 뜻한다. 원 구성은 동시지방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집회당일 의장단을 선출함으로써 시작되나 의장단 선출문제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할 수 없어 지연되기도 한다. 지방의회별로 원구성이 완료되면 제 몇 대 의회가 개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초 임시회의 동시지방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 의원 임기 개시일 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그날이 공휴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이 경우 국회사무총장이 의장의 집무를 대행하여 집회를 공고한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경우와 비교하면 임기 개시 후 장기간이 지나 집회되어도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관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원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집회당일 오전에 개회하여 의장단을 선출한 다음, 당일 오후에 개원식을 개최해 왔다. 의원의 선서 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된 임시회에서 의원의 선서가 이루어진다. 선서는 의원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공표하는 하나의 의식이다. 선서가 없더라도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 선서의 내용과 같은 의무가 있는 것이며, 선서를 하였다고 해서 그 책임이 특별히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선서를 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지표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언적 규정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원식(개회식)의 의원선서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은 처음 출석한 때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의회사무처에 보관함으로써 선서에 대신한다. 물론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당선된 의원, 선거소송 판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의원 및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한 의회에 처음한 때에 본회의장에서 선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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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편 - [회의 운영의 원칙(다)]일사부재의 원칙 一事不再議 原則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 내에서 하나의 의사가 일단 결정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재론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방지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나 의회의사의 단일화 촉진, 원의院意의 존중,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위하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일 같은 회기 중에 동일 안건을 몇 번이고 회의에 부의하게 된다면 한정이 없고, 문제는 확정되지 않을 것이며, 같은 문제에 대하여 다른 의결을 한다면 어느 것이 그 회의체의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등 무익한 번잡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기간적 요소 : 동일 회기 중 적용 이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의 회기제도와 관련이 있다. 이 경우는 어떤 안건에 관하여 회기 중에 일단 의결이 되면 동일 회기 중에는 같은 사안을 다시 심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기가 다를 때에는 전 회기에서 한번 의결된 것과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우리 국회와 지방의회도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국회법 제92조, 지방자치법 제68조에 규정되어 있음으로서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일사 一事와 동일안건 同一案件 동일안건 이라는 것은 안건의 종류나 안건명이 같다는 것이 아니고 안건의 내용인 문제가 같다는 것을 말한다. 이 동일문제라는 것은 너무 엄격히 해석한다면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결과가 되고 또 너무 사정 변경의 원리를 널리 적용하여 관대하게 해석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들 염려가 있다. 따라서 무엇이 일사인가, 무엇이 의사의 변경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객관적 상황의 변경인가 하는 문제는 미묘하고도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해당 의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지만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번안제도가 있다. 번안은 먼저 가결한 의안을 재의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의결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의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다수가 그들의 주장대로 가결 되었으나 객관적 사정이 이전의 의사일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명백한 착오에 기인하였을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